"도박빚 갚으려" 은행 강도 미수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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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 은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2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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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으려 은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을 한 사기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2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영업 준비 중이던 창구의 서랍을 뒤지다 현금을 찾지 못하자 빈손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 1월 도박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쌓인 상태에서 지인에게 사업 자금 핑계로 4,200만 원까지 빌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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