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한 용인 교사, 경찰 수사·교육청 감사 받고있었다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용인 기흥고 소속 60대 체육교사 A씨가 지난 6월 수업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기 분당경찰서와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학교 3학년 체육 수업 도중 한 여학생이 배구공에 맞아 눈 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진행하던 수업이었다.
남학생이 찬 배구공에 다친 것인데, 안구를 크게 다친 여학생 측은 “실명 위기까지 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수업 현장을 잠시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 측 부모는 지난 7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공을 찬 남학생도 피소됐다고 한다. 피해 학생 측은 왼쪽 눈의 망막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를 지난달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교육청 측에도 민원을 넣고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달 4일 A씨에 대한 ‘민원 조사에 따른 감사 의뢰’ 문건을 기흥고에 통보했다. 정년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있던 A씨는 ‘피고소인’이자 ‘피감사인’ 신분으로 숨진 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8월 초 A씨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이 A씨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정도의 민원 제기를 했는지 등을 포함해 사건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쯤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사망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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