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배상' 첫 손배소…항소심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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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장에는 △원고판결 취소 △카카오의 서민위 및 개인 5명 각각에 대한 100만원씩 총 600만원 지급(지연 이자 연 12%) △1·2심 소송 비용 모두 카카오 부담 등의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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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과 사고 시 책무에 대한 경각심 일깨우겠다"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카카오 먹통' 사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장에는 △원고판결 취소 △카카오의 서민위 및 개인 5명 각각에 대한 100만원씩 총 600만원 지급(지연 이자 연 12%) △1·2심 소송 비용 모두 카카오 부담 등의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항소 취지가 담겼다.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민위 측은 패소 판결 뒤 "즉시 항소해 피고의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 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소송으로 주목받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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