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차례 소환 불응, 유감…단식으로 피의자 조사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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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4일) 예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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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4일) 예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달 2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내일(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며 소환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검찰은 재차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검찰에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번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엔 이 대표가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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