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최대 2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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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대출 연체 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 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주거 안정을 돕고자 연체 이자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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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대출 연체 이자를 최대 2년 동안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 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이번 연체 이자 면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진행된다. 연체 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 이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대출 연체 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주거 안정을 돕고자 연체 이자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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