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거부 '이의신청' 기각…정부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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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거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기로 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공탁이 수용되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재단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에 대해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대신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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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거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공탁이 수용되지 않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 앞서 재단은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에 대해 법원 공탁 절차를 통해 '대신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금은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에 의해 신청인의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자가 아닌 신청인의 변제제공에 관하여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특히 "가해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채권자로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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