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 수사단장 내일 군검찰 출석…국방부‘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불수용
검찰단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상태로 수사 계속
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지난달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달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결정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심의했지만 기소·불기소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어떻게든 박 전 단장을 기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수사 계속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한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오는 5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은 불구속 상태로 군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 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 출석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수사받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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