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선처 없다…살인 예고 올리면 소년범도 기소
[앵커]
이번 여름 온라인에 우후죽순처럼 번졌던 살인예고, 이런 글들을 올린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모두 재판에 넘기겠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치안·행정력의 낭비에 선처 없단 의미인데,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온라인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강남역 흉기 난동 예고', 경찰을 사칭했던 작성자는 곧바로 잡혀 구속됐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컸습니다.
[피의자/지난달 24일 : "(경찰청 계정 돈 주고 산 건가요?) … (구매한 것 아니면 어떻게 작성하신 겁니까?) …"]
흉기 난동 관련 뉴스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단 10대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온라인상 흉악범죄 예고글은 모두 480여 건, 240여 명의 게시자가 붙잡혔습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실제 경찰관이 출동할지 궁금해서 등이 범행 이유였는데, 검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온라인으로 강력 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과 행정력을 낭비시켜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다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붙잡힌 게시자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10대도 선처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미성년자도 선도나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기소 유예'를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열네 살 미만이라 처벌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라 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고척스카이돔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11살 초등학생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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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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