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공개'…우종수 국수본부장 "법률 개정 필요하다"

이진혁 2023. 9. 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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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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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살인예고글 관련 전국 시도청 수사 부장, 차장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체포 직후 촬영하는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다.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된 피의자에 대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고육책을 써왔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배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가 됐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대체로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검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15명 전원을 출국금지시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석자로부터 A씨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약독물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부검 및 약독물검사를 실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각도로 수사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용의자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A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국제 수배조치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한 전 세계 경찰 등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이 공유되고 검거 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된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A씨가 지난달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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