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발 주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연말 선정

조해동 기자 2023. 9. 4.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를 공고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를 개선한 제도다.

기업도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시·건축 규제 특례가 부족하고 시행자·입주기업 지원이 부족해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6개 시범사업 중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 기업도시만 준공됐다. 충남 태안과 전남 영암·해남의 기업도시는 진행 중이고, 전북 무주와 전남 무안의 기업도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100만㎡였던 최소 개발 면적을 5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면적 규제를 비도시지역은 50만㎡ 이상(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도시지역 10만㎡ 이상,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 출자 때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모를 거쳐 올해 12월 선도사업지구 두 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