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골든비자 도입… “외국인 장기 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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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명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외국인 개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개인 외에 회사 임원들도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 2500만 달러(약 330억 원·5년) 또는 5000만 달러(약 660억원·10년)를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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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외국인 장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명 ‘골든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외국인 개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골든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가 회사 설립 없이 인도네시아 국채나 상장기업 주식, 예금 계좌 등에 35만 달러(약 4억6000만 원)를 투자하면 5년, 70만 달러(약 9억2000만 원)를 투자하면 10년 동안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회사를 설립해 250만 달러(약 33억 원)를 투자하면 5년, 500만 달러(약 66억 원)를 투자하면 10년간 인도네시아에 머무를 수 있다. 투자자 개인 외에 회사 임원들도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 2500만 달러(약 330억 원·5년) 또는 5000만 달러(약 660억원·10년)를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골든 비자를 받으면 다른 비자와 달리 이민국에서 해마다 일시 체류 허가(ITAS)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 시에도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미 카림 이민국장은 "골든 비자를 받으면 5년 또는 10년의 장기 거주 허가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양질의 투자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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