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0대 교사.. '수업 중 사고'로 교육당국 감사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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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 A 씨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일 외출한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어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교사와 함께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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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일) 숨진 채 발견된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 A 씨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6월 A 씨가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학부모가 A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생전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를 준비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일 외출한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어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교사와 함께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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