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비상사태 전투 종사자에 수당 지급 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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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군인보수법령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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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전 참전군인으로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법 조항이 대한민국의 영역을 기준으로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전투상황이 벌어지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냐 밖이냐를 기준으로 한 구분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 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해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 사기를 높여 사태를 극복하려는 한편,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부담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인보수법령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그 군인이 수행하는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이나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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