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외 파병에 전투수당 지급 않는 군인보수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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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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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옛 군인보수법 1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옛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지금도 문구가 약간 달라졌을 뿐 사실상 동일합니다.
베트남전 참전군인 A씨는 2019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특수근무수당·전투근무수당·해외근무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군인보수법이 국내 전투와 해외 전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 명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인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달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군인의 사기를 고양해 상황을 빨리 극복할 필요성도 있으며 해외 파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항의 내용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충분히 명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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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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