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백마리 불법으로 키운 축산농장 적발…곡성군 행정처분

김동수 기자 2023. 9. 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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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의 한 축산농장이 수년째 축사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A농장은 수년째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수백마리를 키워 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소를 키우려면 건축허가 이후에 용도(축사)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농장은 소 수백마리를 불법으로 키우면서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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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간부공무원 향응 의혹도…해당 간부 "사실무근"
곡성군청 전경. 뉴스1 DB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의 한 축산농장이 수년째 축사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읍 A농장은 수년째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소 수백마리를 키워 군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A농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차적으로 건물 6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물 4동이 들어섰다.

소를 키우려면 건축허가 이후에 용도(축사)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농장은 소 수백마리를 불법으로 키우면서 축사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곡성군은 지난달 28일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최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축사 4동 모두에 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해당 축산농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원인은 A농장주가 군청 축산부서 간부 등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공무원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곡성군 해당 간부는 "A농장주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건 사실이다"며 "다만 올해 관련 부서로 오게 됐고, 위법사실에 대해 편의를 봐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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