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앵커]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 박탈이 '근거 없는 횡포'에 가깝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전 단장이 낸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번 보직 해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게 명백하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향후 보직해임 무효 소송에서 박 전 단장이 이긴다고 해도, 임기제인 해당 직무 특성상 권한이 박탈되면 상당 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번 해임으로 군사 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전 단장 측 :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법부, 민간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염려, 국민들의 판단, 여기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국방부 수뇌부는 원고를 입건해 여러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심사 때 함께한 해병대 전우회원들은 물론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 군부대 내 사망사건 유족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해병 1사단 채 모 상병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검찰은 항명 혐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내일 용산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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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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