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 "보직 박탈은 근거 없는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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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4일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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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면 채 상병 사망 원인 보강조사"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4일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기일 진행 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직해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전 단장과 그의 변호인, 임태훈 군인권센터장, 군대서 발생한 여러 사망사고 관련 유족들, 박 전 단장의 해병대 전우 등 수십 명이 자리했다.
유족들은 '박정훈 대령님 존경합니다'라고 적힌 응원 플래카드를 만들어와 박 전 대령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집행정지 신청 계기에 대해 "(이 사건)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었다며 "군사검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이 사태에 대해 법원이 조속히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동요도 심했는데 하루빨리 복귀해 동료들이 안정을 찾고, 국방부서 가져가긴 했지만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강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단장이 송치한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본질이 드러나 있다"며 이 사건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사망사건 관련해 이렇게 제대로 관련자들을 처벌한 적이 없었고 군대 내에서 은폐하고 기록 열람도 상당 기간 거부하며 지치게 했다"며 "이와 비교해 민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정보가 군의 독점에서 벗어나 유족들도 어떤 이유에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됐고, 이것이 오늘 많은 유족이 동행한 이유"라고 말했다.
임 센터장도 이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사건 보직 해임은 수사권을 박탈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 법원에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달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작전에 동원됐다가 사망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30일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하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도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경북경철청으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회수했고, 이번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동시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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