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GH, 광교신도시 시범 추진

진현권 기자 2023. 9.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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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무주택 주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는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 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년 뒤 내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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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7블록에 전용 60㎡이하 240호 규모로 2028년 후분양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효과 분석 뒤 3기신도시 등 확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GH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무주택 주민의 내집 마련을 위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는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 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20년 뒤 내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와 주택 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 경제 시장을 고려해 현 법령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49조의 5 등에 근거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청약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가격은 원가에 최소이윤(10% 이내)을 붙여 책정될 전망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10~25%를 최초 부담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임대료(보증금)는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지분취득에 따라 점차 낮아지게 된다. 수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해야 되고, 전매제한 10년 뒤 매각할 수 있다.

GH가 순분양자의 지분취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 59㎡ 주택의 경우, 분양가 5억원을 가정했을 때 20년 동안 5억9000만원을 부담(정기예금이자율 2% 경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광교신도시 A17블록(4만248㎡)에 시범공급된다. 공급 주택은 600호로, 이 중 전용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40호, 나머지 360호는 일반분양(전용면적 60~85㎡)으로 각각 공급된다.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시범 사업 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3기신도시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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