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회 연속 불출석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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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4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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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4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돼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국회일정을 검토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이 대표가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와 검찰은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이 대표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검찰 출석 조사를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다음주 당무 등으로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내일(8월24일)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및 재판 상황을 고려한 일정으로 예정대로 조사하겠다"며 이 대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4일 출석 조사를 재차 통보했다.
이후 지난 1일 이 대표 측은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2시간 만 조사를 받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했고, 이 대표 측은 "4일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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