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두려움보다 더 큰 ‘변하지 않는 현실’ 우려…전례 없는 ‘단체 행동’ 이끌었다

김동환 2023. 9.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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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원 징계 경고에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더 큰 우려가 현장의 단체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파면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 교사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부의 징계가 내려지면 차라리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할 정도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에 확고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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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인터뷰에 실명으로 응한 교장과 후배 편지 언급한 현직 교사
교권 침해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공분이 집단행동 배경으로 분석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 세종=뉴스1
 
교육부의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원 징계 경고에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더 큰 우려가 현장의 단체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파면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후, 지난 두 달여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이 교사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온 서울 구로구 천왕초등학교 정용주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장 임무”라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지만,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제 판단과 결정은 같을 것”이라고 우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부의 징계가 내려지면 차라리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할 정도로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에 확고한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방식으로의 추모를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했기에, 정 교장은 임시휴업일 지정과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계획을 동시에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예정됐던 익명 인터뷰를 실명으로 응하겠다고 했다는 정 교장은 라디오에서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전한 성장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이 학교장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익명으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응한 현직 교사 A씨는 ‘참석하면 징계할 수도 있다는 교육부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막내 교사의 편지글을 언급했다.

A씨는 “(편지에) 자기도 징계가 너무 무섭다, 그렇지만 앞으로 변하지 않을 교육 환경이 더 무섭고 교사가 교실에서 죽어도 조용히 잘 굴러가는 학교가 훨씬 나는 더 무섭고 끔찍하다(고 하더라)”라며 “이걸 읽고 다는 아니지만 고민했던 게 미안하다며 마음을 바꾼 분도 계신다”고 전했다.

징계를 무릅쓰고서라도 목소리를 내러 나가겠다는 후배 교사의 말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교육 붕괴 우려가 높아지던 차에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단은 징계 두려움보다 변하지 않을 현실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A씨는 “여기 인터뷰 할 때도 망설였지만 두 달 동안 뭐가 도대체 바뀌었나”라며 “그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난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 교사들 마음과 의견을 받을 자세가 교육부에는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도 A씨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였다.

이처럼 관리자인 교장이 교사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징계 두려움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교사들의 움직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참여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주말마다 열려온 추모 집회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점은 교사들의 커지는 분노를 방증한다.

교권 침해가 잦아지고 심각해졌는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공분과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교원들의 집단행동 배경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집단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이고 동참 교원에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최대 파면·해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각 학교에 안내하면서,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던 당국의 진의를 의심하는 분위기도 짙어진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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