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앞으로는 가상자산 종류·수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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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과 1년간의 거래 내용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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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과 1년간의 거래 내용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와 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시행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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