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9억 사기대출’ 野의원 아들 광덕안정 대표 기소

이세영 기자 2023. 9.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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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4일 이 회사 대표 A(35)씨와 임원, 가맹점 원장 등을 기소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이날 A씨 등 21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치과의사 등을 위해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자기자금인 것처럼 속여 35차례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A씨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회사 임원 등 11명은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점 원장 9명은 A씨 범행에 가담해 한 명당 본인 명의로 5억~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이들 20명은 한의사 18명, 치과의사 2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가맹점 원장 등 26명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한방 의료업계에서 불공정하게 지배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해 대출 보증을 편취하는 수법을 영업 전략으로 삼아 프랜차이즈 법인의 사세를 확장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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