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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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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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간호사 노동권 보호를 위해 장관에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3교대로 야간근무가 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권고 사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간호료가 호사 배치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를 위해 대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절차를 만들고, 의료 기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어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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