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12월부터 재산신고 의무화

2023. 9.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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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과 형성 과정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 14일 이후 실시하는 재산 신고부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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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후속조치
12월 14일부터 시행 예정
1급 이상은 거래내역도 신고
취득일 등 형성 과정도 기재
인사혁신처 전경.[인사혁신처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연말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과 형성 과정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령안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12월 14일 이후 실시하는 재산 신고부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 4곳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령,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의 등록기준일인 올해 12월 31일 ‘A 코인’의 가격이 ▷업비트-1000원 ▷빗썸 1001원 ▷코인원 1002원 ▷코빗 1003원 등으로 다 다르게 책정됐다면 재산등록가액은 이들의 평균인 1001.5원으로 신고하는 식이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겨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의 취득 일자와 경위 등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역시 신고대상이 된다. 재산등록일 기준 당시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의장이 이번 개정령안을 근거로 조치를 한다면, 향후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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