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비트코인 얼마나 있습니까’…앞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종류·수량 신고
1급 이상 공직자, 재산형성과정도 기재…거래내역 증빙도
연관된 공무원 보유 제한도…“기재부·금융위 등 포함”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올해 8월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는 29만 명 정도”라며 “대상자에는 지휘·감독하는 직위도 포함되어 있어, 기관장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인호 차장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모두 재산등록 대상이고 재산공개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들도 공개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산의 흐름 등 기존에 신고된 재산 신고자료, 그리고 소득자료 등을 통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차장은 “보유 제한 기관에 대해서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지침을 기관별로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26개 기관이 이미 명시되어 있어 강령을 발전한 방안이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안전불감증' 여전 공항 지상조업…넷 중 세번 '운전 부주의' 탓
- "주차장에 아이가 엎드려있을 줄이야"...한문철 판단은?
- '공교육 멈춤의 날' 유례없는 집단연가…"교권추락 막아야"(종합)
- 박진 외교부장관 "손준호, 불구속 조사 받도록 中에 협조 요청"
- 서울시 "성추행 선고 임옥상 '대지의 눈', 5일 반드시 철거"(종합)
- 음성 청미천서 실종된 외국인…16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 발견
- “임상 시험이야” 여학생에 약 먹인 40대 강사, 결국 징역 5년
- 우주에서 186일 보낸 ISS 우주비행사 4명, 무사 귀환
- 法, 아이유 표절 의혹 각하 결정…"악의적 고발 강력히 규탄"[전문]
- 칠곡 종합병원서 흉기 난동…환자 1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