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상반기 순익 2조…전년대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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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한 2조원을 기록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지난 상반기 당기순익이 2조18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해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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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폭 둔화...2분기엔 0.38%↑
"손실흡수능력 충분...유동성도 양호"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7% 감소한 2조원을 기록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지난 상반기 당기순익이 2조18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4027억원) 감소한 규모다.
신용사업(금융) 부분 순이익(3조7657억원)은 이자이익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4.9%(4879억원) 증가했지만, 경제사업 부문의 적자 규모가 확대한 결과다. 경제사업 부문 순손실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856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7471억원으로 커졌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이 상반기에 669억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2883억원 순익을 냈지만 1년 만에 순익이 123.2% 급감했다. 수협 역시 같은 기간 1193억원 순익에서 226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산림조합은 90억원 순익을 기록했으나 77.1% 감소했고, 농협은 6.3% 증가한 2조991억원 순익을 냈다.
다만 연체율은 2분기 들어 상승폭이 둔화했다. 전년 말 대비 1분기에 0.90%포인트 올랐으나 2분기 상승폭은 0.38%포인트로 축소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140.0%에서 올해 6월 말 126.7%로 소폭 하락했지만 필요 적립률(100%)을 크게 웃돌았다. 순자본비율 역시 8.26%에서 7.97%로 줄었지만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순자본비율 최소규제비율은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2%, 농협은 5%를 적용받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수신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합의 여유자금인 예치금도 크게 늘어 유동성 관리 여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해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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