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접수…중증장애인·고령자 자동신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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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을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령자가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와 시니어센터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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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신청을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령자가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와 시니어센터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말에 지급된다.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도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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