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개..유관업무 '보유제한'

정현수 기자 202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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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급(실장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 형성과정과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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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인사혁신처가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정기 공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1급(실장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 형성과정과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자산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가상자산 가액을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특히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 역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신고하고 있다. 가상자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재산형성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 담당자는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과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직무가 대상이다. 각 기관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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