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년 인턴, 非대학생 차별 말라"…지자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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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 인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A시 시장은 지난 7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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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생 아닌 청년 배제 이유 없어"
조례 폐지하고 '일반 청년'으로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학생'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청년 인턴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非)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을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A시는 지난해 동계 청년행정 인턴을 모집하면서 신청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했다.
이에 A시에 사는 비대학생 청년인 B씨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턴 지원 자격을 고교 졸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4월 ▲'공직 사회에 관한 이해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목적을 고려할 때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사업 내용과 자격 요건상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행정 인턴 지원 자격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A시 시장은 지난 7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폐지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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