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천명당 간호사 4.4명…인권위 "OECD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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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간호 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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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4일 간호 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한국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권위는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관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간호사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관한 관리·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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