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귀 못알아 먹냐"…코로나 최전선서 폭언·과로 시달린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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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장시간 노동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지난달 18일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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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A씨는 2020년 12월 코로나19(COVID-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던 도중 B씨에게 "말귀를 못알아 먹냐"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 등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를 향해 욕하면서 음압실과 양압실을 분리하는 아크릴 벽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간호직 공무원 이한나씨는 2021년 5월 부산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극단선택을 했다. 이씨는 2020년 12월부터 월평균 77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 그는 사망 직전까지 선별진료소 근무와 확진자 동선 역학조사를 맡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장시간 노동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지난달 18일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체로 퇴사하는 등 열악안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의료·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수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명의 절반 수준이다.
인권위는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환자사망률·합병증 발생률 증가로 이어진다고 봤다.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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