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비상사태 전투 군인에 수당 지급 합헌…베트남전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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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투 군인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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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당 조항 "국가비상사태서 전투군인 사기 높이려는 취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한민국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A씨는 한국 정부가 전투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상태'는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며 베트남전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의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라는 부분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도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전투 군인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투에 종사하지 않는 군인에게도 업무, 근무지, 근무형태,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조항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롭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면서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려는 데 있다"며 "전투 수행 군인이 부담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보상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이나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됐던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베트남전 참전군인과 유족들이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베트남전 참전군인은 특수근무수당이나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할 뿐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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