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해야…근로소득자 146만 대상

민경락 202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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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다.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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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신청 관련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보이스피싱 주의"
국세청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된다.

대상자는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려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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