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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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기준으로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 수준을 향상한다는 목적에 부합해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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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기준으로 간호 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 수준을 향상한다는 목적에 부합해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이행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관련 직무교육과 훈련을 하고 심리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력은 환자의 안전·생명과 직결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한다"며 "간호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과 보상체계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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