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대학생만 인턴 가능' 조례 개정

최원정 2023. 9.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시가 청년행정인턴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수시는 2021년 12월 인턴을 모집하면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인권위는 청년실업 해소라는 행정인턴 사업의 취지를 볼 때 지원자가 반드시 대학생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전문성과 지식은 서류심사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여수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청년행정인턴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여수시는 2021년 12월 인턴을 모집하면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4월 여수시의 방침이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청년실업 해소라는 행정인턴 사업의 취지를 볼 때 지원자가 반드시 대학생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전문성과 지식은 서류심사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여수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away77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