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취득과정 공개해야…거래내역도 증빙

정지형 기자 202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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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 과정을 기재하고 거래내역까지 증빙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가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를 할 때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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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 등록
재산등록 시점 보유 없어도 1년 간 거래내역 신고해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취득 과정을 기재하고 거래내역까지 증빙해야 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회가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1급(관리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를 할 때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대상으로만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써내야 한다.

아울러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지난 1년간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재산등록 대상인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처는 또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에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동의하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새 시행령은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과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새 시행령은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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