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 "보이스피싱 주의"

김규성 202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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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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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다. 대상은 146만명이다. 지급은 오는 12월말 예정이다.

이번 신청부터 고령자·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다. 2022년 부부합산소득이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올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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