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 받아가세요"…신청 자격은?

세종=오세중 기자 2023. 9.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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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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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도 안내한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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