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교권회복 4법’ 입법 속도 낸다지만… 야 “추가 논의”

최지영 기자 2023. 9. 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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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사들이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개최하며 '교권회복'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교권 보호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치를 '학생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중 상임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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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학생 낙인 우려” 입장차
이번주중 상임위 통과 난기류

전국의 교사들이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개최하며 ‘교권회복’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교권 보호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세부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치를 ‘학생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 중 상임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보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며, 미흡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크게 네 가지 법안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 관련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 존중해야 하며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 남은 쟁점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등을 비롯해 교원 단체들의 입장을 더 반영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 대신 오는 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어 교권 보호 법안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지영·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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