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前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재소집 요청'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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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8월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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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방부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8월 25일에 심의된 사안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지침 제7조 2항에 따라 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달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의 결정에 지난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수사 계속 여부는 심의했지만 기소·불기소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어떻게든 박 전 단장을 기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수사 계속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에 참석한다. 그는 지난 달 22일 수원지법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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