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인천 기간제 교사, 8년만에 죗값

이병기 기자 2023. 9. 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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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자신의 중학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재판에 남겨진 전 기간제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 B양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방과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성인으로 자란 뒤 이 같은 성폭행 등의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첫 범행 뒤 8년만인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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