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보인다...광교 A17 블럭에 첫 적용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처음에는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납부해 소유권을 갖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인다. 이같은 형태의 분양주택은 수원지법·지검이 이전하고 남은 부지인 광교신도시 A17 블럭에 시범 적용된다.
GH 김세용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 자가로 소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G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인 분양 가격의 10~25% 정도를 납부해 최초로 지분을 취득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초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최초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원을 부담하고 매 4년마다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적용할 경우이며, 이자율에 따라 변동)를 적용해 8100만원(분양 4년 이후), 8700만원(분양 8년 이후), 9300만원(분양 12년 이후) 등을 분납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20년 차에 전체 지분을 취득해 소유권을 갖게 되고 부담하는 총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김 사장은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인 상황에서 자가 보유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 법령 안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GH는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공급되는 광교 A17 블록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600호 중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경기도의회 신규투자사업 의결안 상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거주의무 기간 3~5년, 전매제한 기간 3년인 일반분양과 달리 거주의무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나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손익을 배분하게 된다. GH는 시범사업 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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