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적금처럼 내집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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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GH 김세용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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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옛 법조부지 60㎡ 이하 240가구…3기 신도시로 확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천만원이 된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2천500만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며 추가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률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이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 김세용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GH는 2019년 9월 A17 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이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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