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집단행동 징계 원칙 바뀌지 않아"

지윤수 gee@mbc.co.kr 2023. 9. 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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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늘 교육부가 집단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나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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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늘 교육부가 집단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해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다양한 방식의 추모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전 9시 기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며 "일선 교육청에서 전문직을 학교에 보내 지원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 교육 등을 주관하는 학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집단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원이나 이를 승인하는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이나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2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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