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보훈단체협 "시민 우롱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연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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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원주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이 4일 영화 개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치악산은 구룡사와 꿩의 보은 설화를 간직한 상원사, 전쟁 유적지인 영원산성 등 다양한 문화자원의 보고"라며 "후세에 호국보훈과 애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명산의 이미지 훼손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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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원주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원들이 4일 영화 개봉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치악산은 구룡사와 꿩의 보은 설화를 간직한 상원사, 전쟁 유적지인 영원산성 등 다양한 문화자원의 보고"라며 "후세에 호국보훈과 애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명산의 이미지 훼손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8토막 살인사건이라는 근거 없는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개봉을 강행하는 것만 봐도 영화사가 홍보와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원주시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보훈의 도시인 원주시 이미지 실추는 물론 후세에 전달될 애국정신을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에게 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보훈 의식, 전 국민의 애국정신 실추 위기에도 영화 개봉을 밀어붙이는 영화제작사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제작사는 영화 개봉을 중단하고 명칭 변경을 비롯한 실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심리로 열린다.
영화 치악산 개봉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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