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골 한옥마을로 재산권 침해” 소송 낸 주민 ‘패소’

이현웅 기자 2023. 9.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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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땅값이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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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장해 증명 없어
땅값하락 우려, 간접손해 불과”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땅값이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지가 하락의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통가옥을 한데 모아 보존하면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에도 용이한 점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 씨는 1981년부터 서울 중구의 토지를 취득해 지은 4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1988년부터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공원 부지로 옮겨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어 이들 가옥을 민속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A 씨의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A 씨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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