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집단행동에 교육부 징계 원칙 재확인했지만..수위는 말 아껴

정현수 기자 2023. 9.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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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4일)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임시휴업일을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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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인 4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한 참석자가 헌화하고 있다. 2023.09.04.

교육부가 지난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4일) 연가와 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강경대응을 고수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사 징계에 대한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파면과 해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이초 교사 추모나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임시휴업일을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집회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파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연가·병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기준 임시휴업(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총 30개교다. 단축수업을 결정한 학교도 다수다.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 역시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연가·병가를 신청한 선생님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보다는 수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추모에 공감하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학생의 수업권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호소문을 발표하고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뒤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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