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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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6명을 교육청에 보내 비서실장실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감사관 임기가 2년 더 늘어난 것에 김 전 교육감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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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부산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 6명을 교육청에 보내 비서실장실과 감사관실, 대변인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전 교육감 때 함께 근무한 이모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교육감과 이 전 감사관이 피의자로,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감사관 임기가 2년 더 늘어난 것에 김 전 교육감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를 지냈다.
이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3년 연장됐고, 이후에 다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당시 김동현 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면서 이 전 감사관 임기는 최대 5년에 불과하고, 추가로 2년 연장한 것은 위법한 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의 임기를 2022년 교육감 선거 시까지 유지하려는 김석준 전 교육감의 의도와 공적인 직책 유지라는 이 전 감사관의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때 부정 청탁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른 것으로,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니다"며 "부당한 업무지시는 아니었고,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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