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4일 불출석 유감…수사 지장 초래”

김태희 기자 2023. 9.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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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향신문 자료사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예정돼 있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다”라면서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일정을 두고 번번히 충돌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하여 받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최초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요구한 4일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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