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기증자에 보험가입 제한… 금감원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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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가입 제한·보험료 할증 등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구간을 설정하고, 특정 신체 부위·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등이 모두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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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가입 제한·보험료 할증 등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았다.
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감독 행정 조치를 했다. 일부 회사들이 장기 기증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까다로운 인수 기준을 운영하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장기 기증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할증 구간을 설정하고, 특정 신체 부위·질병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등이 모두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기증 후 최대 6개월간 후유증, 합병증, 추가 치료가 없는 경우 차별하지 않도록 계약 인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수익 경쟁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만 35세까지 가입 연령을 늘린 어린이보험도 그중 하나다. 손해보험사의 판매 경쟁으로 어린이보험이 성인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무작위로 확대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넘기는 경우 상품명에 ‘어린이보험’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지난달 말까지 판매 상품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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